회신일 : 2012. 6. 29.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최근 3년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 인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어야 하며, 법의 목적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모두에 이러한 현상이 있어야 동규정이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 이 규정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당연면제 사유인 같은 법 같은 항 제1호, 제3호, 제4호와는 달리 임의 면제 규정으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의 수요의 발생, 취학인구수 변동, 학교용지배입비 시도 분담금 마련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징수권자인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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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