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의 도로구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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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3조에서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공작물까지 포함하여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도로의 폭을 규정할때 공부상 표시되어 있는 폭을 도로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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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법은 도로의 건설, 관리, 시설기준, 도로의 보전등에 관한 공물관리법으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도로는 건설, 유지, 관리등에 필요한 도로로 이 경우에는 공부상 표시된 도로구역을 도로로 보아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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