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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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해 공동주택건설을 하고 있는 시행사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상 사업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내 학교신설에 의한 학생 수용이 불가하여 학생 수용을 위해 인근초등학교의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부담하라(교육청 협의사항)는 조건이 있습니다.
○ 이때, 상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상 교실리모델링 비용을 우리 회사가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에서 감면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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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30. [지방교육재정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 시 학교(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부담금을 기존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개발 사업으로 학생 수가 증가됨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자 증가로 인한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항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실증축 등의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했다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 조건에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반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부담금 부과 면제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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