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적용규정 무엇인가요?

1 답변

0 투표
ㅇ 도로법, 사도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라야 하나, 당해 사도로가 민사법령 등에 의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민사법령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