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로법, 사도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라야 하나, 당해 사도로가 민사법령 등에 의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민사법령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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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