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 분실

사회,문화
0 투표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안내문을
분실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부탁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고안내문을 분실하시거나 미수령하는 경우라도 세무서 방문하여 직접 서면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양식을 언제든지 출력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회원가입 방법
    1. 은행권 공인인증서가 있을시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2.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홈택스 가입 및 발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타 전자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기타 국세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앞날에 기쁜일만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