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고안내문을 분실하시거나 미수령하는 경우라도 세무서 방문하여 직접 서면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양식을 언제든지 출력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회원가입 방법
1. 은행권 공인인증서가 있을시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2.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홈택스 가입 및 발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타 전자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기타 국세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앞날에 기쁜일만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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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