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역에 대한 조림예정지에 대하여 한 업체가 조림설계와 시공을 할수 있는지(감리는 타업체)
B지역에 대한 숲가꾸기 예정지에 대하여 한 업체가 숲가꾸기 설계와 시공을 할수 있는지(감리는 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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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림사업(조림 및 숲가꾸기)의 설계와 감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2항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산림사업(조림 및 숲가꾸기)의 시행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3조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 계통조직과 동법 제24조 규정의 산림사업법인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o 따라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업장의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해 설계를 한 자가 시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림사업의 경우 설계자가 동일사업장의 감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숲가꾸기의 경우 설계자가 동일사업장의 감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 042-481-4183)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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