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믿음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국민신문고 고객의 소리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근로장려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매우 작게 계산된 이유는 2011년의 근로수입금액보다 2012년의
근로수입금액이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고객님께서 수령한 근로수입금액이 국세청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를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신고하시고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보령세무서 세원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93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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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