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입니다.
방위사업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감항인증 일반과정 교육에 대해 질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감항인증 일반과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59호, '13.3.19, 개정시행)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감항인증 전문인력의 자격유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일반과정은 '09년 교육을 시작하여 해마다 3~4개 차수의 교육을 진행하였고, '13년에는 4개 차수를 운영/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2개 차수의 교육을 종료하였고, 하반기 2개 교육차수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3-3차 : 7. 8(월) ~ 7. 12(금), 5일 / 40명 정원 / 감항인증 전문인력 기본 직무능력 배양목적
2) '13-4차 : 10.21(월) ~ 10. 25(금), 5일 / 40명 정원 / 감항인증 전문인력 기본 직무능력 배양목적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감항인증 개념과 수행절차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일반과정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필요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 관련 법/제도 및 절차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으로 민간항공기 감항인증 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의 교육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일반과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시작 1달 전 교육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인원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제수출지원과(02-3270-6083)를 통해 일반기업에게도 공문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 기관소식지인 "아웃리치'에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교육제도를 기고/소개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분야 감항인증업무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91)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2개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02-2079-68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 인증기획과 (☎ 02-2079-6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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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