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26.
○ 고등교육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봅니다.
○ 따라서 2012년 7월 21일자로 기존의 전임강사는 별도의 발령 없이 모두 조교수로 되므로 인사기록카드에는 “고등교육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조교수로 임용”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 다만, 호봉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내년 7월 이전에 개정할 계획이므로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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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