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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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7월 고등교육법 개정과 그 시행일을 2012년 7월로 하는 부칙 조항에 따라 2012년 8월 이후에는 전임강사 명칭으로 임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미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년 8월 이후에도 전임강사 임용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임용기간 종료일까지는 전임강사로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2012년 8월에는 조건 없이 조교수로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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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26.

○ 고등교육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봅니다.

○ 따라서 2012년 7월 21일자로 기존의 전임강사는 별도의 발령 없이 모두 조교수로 되므로 인사기록카드에는 “고등교육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조교수로 임용”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 다만, 호봉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내년 7월 이전에 개정할 계획이므로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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