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중입니다.
2013년 4월,5월,6월 3차례에 걸쳐 강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00만원씩 3회이며 강사는 기혼 여성입니다.
1. 지급조서제출, 및 기타 등등 2014년에 추가로 국세청에 신고 또는 납부 해야하는 절차가 있다면 정확한 명칭과 제출기간을 안내부탁드립니다.
2. 위 강사(기혼 여성)는 총 300만원의 수입이 잡힐텐데 그럼 배우자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까지 대상이 된다던데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