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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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운영중입니다.
2013년 4월,5월,6월 3차례에 걸쳐 강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00만원씩 3회이며 강사는 기혼 여성입니다.

1. 지급조서제출, 및 기타 등등 2014년에 추가로 국세청에 신고 또는 납부 해야하는 절차가 있다면 정확한 명칭과 제출기간을 안내부탁드립니다.

2. 위 강사(기혼 여성)는 총 300만원의 수입이 잡힐텐데 그럼 배우자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까지 대상이 된다던데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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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궁금해하신 원천세 신고관련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 1. 에 대한 답변입니다.
 ㄱ. 근로소득자든, 사업소득자이든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단, 직전과세년도 상시고용인수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담당 조사관이 사실관계 파악 후 승인여부를 결정해드립니다.
 ㄴ. 소득의 지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 2. 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이란 '사업수입금액 - 필요경비'인 금액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법고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64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소득세법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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