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25.
○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겸직을 금지한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동 조항 제6호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으로는 겸직이 불가하나, 비전임교원 신분인 석좌교수는 이에 해당하는 교원으로 볼 수는 없기에 겸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국회의원의 겸직 가능 여부는 국회법 등 법령의 소관 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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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