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사회,문화
0 투표
소득세관련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1.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6조(소액부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