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도로를 연결시 부가차로의 길이와 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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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차로의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하고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이 15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부가차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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