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 임차시 일비 1만원을 감액하도록 되어있는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에도 일비를 1/2 감액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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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은,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용 이용시 일비는 감액하지 아니함

    (관련규정) 201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추가문의처 :
콜센터 (☎ 02-2100-3399)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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