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은,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용 이용시 일비는 감액하지 아니함
(관련규정) 201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Ⅳ-5-나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