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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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대한 압류중 제3자에게 권리를 이전할 경우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도 압류의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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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세징수법 제36조을 보면,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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