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6. 1. 1. 이후부터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발생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고가주택 및 국외소재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채만 소유하더라도 당해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기타 세금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상담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