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9.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이며, 1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점심시간제외)을 준수하되, 단순히 근무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