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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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상환이나 원금상환이 소득공제가 되는지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3년전에 했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그전에 가입을 했습니다.
3년전부터 작년까지 소득공제 추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일이나 전화로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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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귀속분부터 가능하며 200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정청구는 2011년 2월 10일까지 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경정청구를 직접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요건을 검토하시어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

ㅇ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

ㅇ 관련증빙서류

 -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73條 (課稅標準確定申告의 예외)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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