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2007년귀속분부터 가능하며 200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정청구는 2011년 2월 10일까지 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경정청구를 직접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요건을 검토하시어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
ㅇ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
ㅇ 관련증빙서류
-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