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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 차로에서 도로연결허가가 금지되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투표
산지와 같은 지역의 오르막 차로에서 도로연결허가가 금지되는지
도로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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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종단(縱斷)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도로연결허가가 금지되고 있으나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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