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내용으로 보아 인터넷상 게임 계정을 구입하고자 상대방의 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시켜 주었으나 정작 게임계정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신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게임 계정을 사려고 현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계정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아이템을 팔려고 하다가 아이템만 넘겨주고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요건으로 하는 바, 현금과 달리 사이버머니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이를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유권과 관련하여서도 게임 이용자들의 견해는 이용자의 노력과 시간의 대가로 만들어진 산출물인 사이버머니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싶겠지만, 아무리 많은 금액의 사이버머니라도 게임회사 서버에 저장된 파일 또는 정보일 뿐이어서 재물성을 인정받지 못하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소유권은 게임회사가 갖고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사용권한만 있다고 보는 것(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이 판례의 태도로, 대부분 게임회사는 약관을 통해 이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입금의 경우에 한해 사기죄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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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43-24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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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