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학관 설립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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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과학관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원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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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5.

○ 사립과학관(사설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과학관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사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면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립과학관 설립 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교과부)에서도 별도의 예산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각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 시책이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소관 시도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계획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① 시․도지사는 사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받은 설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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