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5.
○ 사립과학관(사설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과학관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사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면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립과학관 설립 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교과부)에서도 별도의 예산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각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 시책이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소관 시도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계획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① 시․도지사는 사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받은 설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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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