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에 대한 보안계획서를 승인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구비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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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리안내

처리부서

항만물류과 (☎ 520-6165, FAX 520-6160)

구비서류

① 항만시설보안계획서 2 부

② 변경사유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기간

14일(변경의 경우 7일)

수 수 료

항만시설 1건당 승인 : 55,700원, 변경승인 : 27,850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항만물류과(033-520-6165)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65)
    관련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5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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