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처리안내
처리부서
항만물류과 (☎ 520-6165, FAX 520-6160)
구비서류
① 항만시설보안계획서 2 부
② 변경사유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기간
14일(변경의 경우 7일)
수 수 료
항만시설 1건당 승인 : 55,700원, 변경승인 : 27,850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항만물류과(033-520-6165)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