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은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고, (임신중 여성은 시간외근로 금지)
○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따라서, 산후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을 한도로 가능하나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강제로 시킬 수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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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