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면 어느 곳이나 자율선택이 가능한 반면에 학생건강검진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검진기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생건강검진은 학교가 검진기관과 계약을 통하여 지정을 하게 되고 학생들은 학교가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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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건강검사규칙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