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법인의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이사, 민법상 법인의 이사, 조합 등에서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처리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대표이사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신고 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
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