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시기는 다음과 같이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계속 근로자의 경우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한 때(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둘째,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한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와 당해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셋째,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되며,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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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第20條 (勤勞所得) |
소득세법第137條 (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