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교에서의 먹는물은 가급적 끓인 물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여건상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먹는물로 정수기를 설치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수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정수기 내부 청소 및 필터관리를 하고 그 내용을 관리카드에 작성․비치토록 하고 있으며, 매분기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올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위생관리 개선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1년에 2회 부적합 정수기와 2차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 해당 정수기는 즉시 철거 또는 교체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9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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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