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자녀 양육비 중복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오류 인데요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또는 분할하여 공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째,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셋째, 교육비 공제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교육비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0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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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