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
○ 박사과정 수료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석․박사 재학기간 5년에 대해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으로 보아 30%에서 70%까지 경력을 인정(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는 100%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각 대학의 내규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으로 보아 100%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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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