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연중 상시 고용하고 있는데, 1월부터 3월까지는 월 1-2회 근무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대부분의 달은 60시간 미만, 봄철, 가을철 2∼3개월 정도는 60시간 이상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대분분의 분들이 거의 7-8년 이런 형태로 근무를 하셨고 급여지급방법은 월말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익월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하는지요? 또, 장기아르바이트식으로 근무시키고 있는데
고용계약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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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1월 미만의 근로만을 제공하고 이직하는 경우일지라도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2. 2004.1.1부터 고용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었으며,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 대상이므로 당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1월 60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에도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 대상이 되므로 당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내역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자 포함)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되나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3개월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함

   ○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자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사이트 : www.nhic.or.kr), 국민연금공단 (☎ 1355, 사이트 : www.nps.or.kr)

4.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면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되어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ㅇ 서면근로계약서 체결은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당사자 서명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 ․ 제도 ․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상담부서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은 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피보험자격업무 담당자, 근로계약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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