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규격 및 도면에 과도한 규격을 설정하여 시험후 검사/납품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특정업체를 극도로 유리하게 하는 요소가 존재함으로써 사실상 공정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특히, 시험은 사실상 국내에서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고 이미 시험을 한 업체는 지속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불가능한 것을 외국에 가서 시험을 해 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 특정업체를 위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각종 수치가 참고치라면 국방규격에 명시하여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또 특정업체가 아닌 누구나 국내에서 좋을 물건을 만들어 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 국방규격 및 도면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바꿔 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