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 도로등의연결규칙 시행 이전(98년도) 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장건축물을
개축할 경우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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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64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도로·통로 등을 연결할 경우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에 무분별한 진출입로 등을 연결하므로 인한 도로교통 및 교통안전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도로에 이미 연결된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라도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도로구역이
확장되는 등 도로여건이 변화되었거나 도로의 현지여건상 연결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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