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전심사신청 안내
- 구비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만 구비하여
신청하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립·등록 가능여부와 학원법에 의한
시설규모 및 설비, 건축법 등 관련법 적법여부에 대하여 미리 안내·심사하고자
교습소 설립 ․ 운영 신고 서류 제출 전 사전상담을 실시하여 민원불편 최소화
◎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1. 교습소의 위치도 1부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4.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사진(3*4) 2매
◎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절차
신청인의 신고서 작성 → 교육지원청(처리기관)의 접수, 검토→현장 조사.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래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평생교육팀 (☎ 051-5500-173~7)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550-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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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