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하는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1채 상속받아 현재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는 두곳다 15억 이상 호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주택이 아닌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매도가가 9억 이상 이므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하고(장기보유 공재도 된다고 함)
또 다른사람은 상속 받은지 5년이상이 경과 되었기에 어느것을 팔아도 1세대 2주택이므로 장기보유공재도 못받고 세율도 높아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