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세금이 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고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제도의 취지가 있으며, 일정요건 해당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결손처분금액을 5백만원 한도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관할 세무서 업무소관과의 검토를 거쳐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승인여부를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통보받으면 업무소관과에서는 승인(거부)통지서를 귀하께 통지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법문의를 하실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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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