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29.
○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은 대학교원으로 임용 시 100%의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대학에서 호봉획정담당자는 동법 [별표 12]의 기산호봉표, [별표 24]의 경력연수 가감표 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원(대학 교원 및 조교) 호봉을 최종 확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호봉획정권자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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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