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업체로 지정을 받아 정부기관 입찰시 가산점을 받으려고 합니다.
확인서 발급을 받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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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점관리지정업체란 전시 또는 비상시에 필요물품을 생산하여 군부대나 관공서 등에 생산물품을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관련규정으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이 적용됩니다.

 

중점관리지정업체 확인서 발급은 아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 중점관리업체로 지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둘째 : 업체대표자 등 신청인은 중점관리지정업체 임무고지서(사본)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합니다.

셋째 : 행정안전부는 임무고지서와 신청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서 신청양식은 안전행정부(www.mospas.go.kr) 안전관리본부 홈페이지 왼쪽하단의 비상대비자원조사 ⇒ 중점관리지정업체 지원사항 클릭 후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및 신청하시거나 민원24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기획국 자원관리과 (☎ 2100-2920)
    관련법령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1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제10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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