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점관리지정업체란 전시 또는 비상시에 필요물품을 생산하여 군부대나 관공서 등에 생산물품을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관련규정으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이 적용됩니다.
중점관리지정업체 확인서 발급은 아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 중점관리업체로 지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둘째 : 업체대표자 등 신청인은 중점관리지정업체 임무고지서(사본)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합니다.
셋째 : 행정안전부는 임무고지서와 신청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서 신청양식은 안전행정부(www.mospas.go.kr) 안전관리본부 홈페이지 왼쪽하단의 비상대비자원조사 ⇒ 중점관리지정업체 지원사항 클릭 후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및 신청하시거나 민원24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기획국 자원관리과 (☎ 210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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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1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제10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