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감경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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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감경처분이라는것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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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감경제도(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1.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4에 따른 1급        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감경방법

  - 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류(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복자카드, 국가유공자증카드,한부모증명서)를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 처리(팩스처리도 가능)


3. 기타사항

  - 감경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고지서 진술기한내 구비서류  제출

  - 체납 과태료가 없어야 하며

  - 공동명의의 경우는 과태료 감경이 되지 않음. 단, 공동명의자 전원이 과태료감경대상자인 경우에는 감경 가능.  끝.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220-729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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