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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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계약 : ‘13.7.1일부터 전면 적용   □ 기존 계약 : 5년간 해소 유예기간 부여   ㅇ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의 변경․갱신·종료시점에서 연대보증 조건을 해지   - 기존 계약 변경․갱신·종료 시점에서 연대보증 조건 해지시 신용·담보가 현저하게 부족하여 기존 대출(보증) 회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장 5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허용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이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최대한 빨리 무보증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 예정   * 제도시행 6개월 후(‘14.1월) 점검, 이후 금감원 검사시 점검   금융회사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급격하게 기존 여신(보증) 회수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지도·감독 예정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863)
    추가문의처 :
민원센터 (☎ 133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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