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무회의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작성되어, 회의 구성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국무회의 회의록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 02-210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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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무회의 규정제11조 (국무회의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