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하여는 평시 및 전시에 지원되는 사항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시에 지원되는 사항
1)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시설의 보강 및 확장,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개발 및 시제품 생산 등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음(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4조)
2) 동원물자 생산을 위한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 감면(조세특례제
한법 제25조)
3) 동원업체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특
례제한법 제105조)
4) 필수요원에 대한 병력동원소집을 후순위로 조정(병역법 제67조)
5) 군적격 동원업체의 필수요원에 대한 예비군훈련 보류(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제3항)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동원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6)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중점관리업체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 시공 능력평가시 가산점 부여(정보통신공
사업법 시행령 제27조)
7) 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적격심사시 등 가산점 부여
- 조달청, 국방부 : 물품구매, 일반용역
- 방위사업청 : 물품구매
- 중소기업청 : 경쟁제품 물품구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
생산환경 혁신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사업
- 관세청 :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
8) "보증료" 감면제도
-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경우 - 0.1%의 보증료 감면
-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경우 - 0.1%의 보증료 감면
2. 전시에 지원되는 사항
1) 세제지원:군납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액 경감, 전쟁수행을 위한 군수용품과 원재료는 특별소비세
면제, 동원물품 수입시 관세 면제
2) 자금지원:시설전환 자금 및 피해복구 지원
3) 인력관리지원:동시동원인력은 민방위 및 예비군동원에 우선, 동시동원되는 2종 인력은 전시근로소집에
우선, 군에 물자 및 업체와 동시동원 되는 인력은 병력동원에 우선
4) 기타 전력·유류·수송소요에 대한 정부비축물자 우선 지원, 보유장비 동원 유보 및 차량운행 보장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기획국 자원관리과 (☎ 02-210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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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