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인세무서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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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