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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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여행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수령한 수수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숙박비와 교통비 등 수탁경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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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인세무서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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