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자원이란 전시에 효율적인 동원을 위하여 평시에 중점관리하도록 지정된 자원을 말합니다.
중점관리대상자원 중 인력자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고,
물자와 업체는 소관 부·처 장관이 지정하고 있으며,
①군사작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
②비상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
③ 생활필수품 등 국민경제에 특히 필요한 자원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2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지정하여 민·관·군 합동점검을 통하여 각종 변동사항에 따른 조치 및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기획국 자원관리과 (☎ 02-210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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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1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